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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칼부림' …40대 징역형


입력 2016.09.05 21:09 수정 2016.09.05 21:09        스팟뉴스팀

재판부 "우발적 범행이지만 생명 빼앗을 수 있어" 징역 4년 선고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 입주자 조모 씨(54)의 왼쪽 하복부를 12cm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범행 전 "야간에 잠을 못자게 소란을 피운다"고 항의하며 조 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시원의 다른 이웃 2명과 술을 마시던 박 씨에게 다가온 조 씨는 "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박 씨가 과도를 들고 조 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흉기에 찔린 조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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