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칼부림' …40대 징역형
재판부 "우발적 범행이지만 생명 빼앗을 수 있어" 징역 4년 선고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 입주자 조모 씨(54)의 왼쪽 하복부를 12cm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범행 전 "야간에 잠을 못자게 소란을 피운다"고 항의하며 조 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시원의 다른 이웃 2명과 술을 마시던 박 씨에게 다가온 조 씨는 "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박 씨가 과도를 들고 조 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흉기에 찔린 조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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