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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엄마에 성폭행 시도 한 택배기사 '징역 8년'


입력 2016.08.31 20:56 수정 2016.08.31 20:57        스팟뉴스팀

"택배 왔다"고 거짓말 하고 침입...죄질 불량해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하며 가정집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기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경 경북의 한 아파트 벨을 누르면서 "택배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B 씨(20대)의 입을 손으로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번갈아 이용하며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가장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10개월 된 자녀가 있는 데도 대담하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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