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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라더니 구속, 결혼한 부인 '충격'


입력 2016.08.31 20:45 수정 2016.08.31 20:45        스팟뉴스팀

알고보니 의사, 변호사 행세하는 '사기꾼'

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혼인빙자 사기를 치거나 유명 로펌 변호사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데일리안 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혼인빙자 사기를 치거나 유명 로펌 변호사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데일리안
유명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혼인빙자 사기를 치거나 유명 로펌 변호사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돈을 받아내고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 씨(4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윤모 씨(36)에게 자신을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이고 동거한 뒤 같은해 11월 결혼했다.

결혼 전 이 씨는 윤 씨에게 개인병원 개원자금이라고 말한 뒤 3억 6000만 원을 뜯어냈고 상견례와 결혼식 당일엔 이벤트 회사에서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는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이었고 이 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딸과 지인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유명 로펌 김앤장의 M&A 전문 변호사라고 속였다. 이러한 배경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명에게서 약 11억원을 뜯어 주식투자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인 윤 씨는 올해 5월 이 씨가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수배, 구속되면서 정체를 알게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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