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북한인권법 11년 이견 끝에 의결…다음 달 본격 시행


입력 2016.08.30 21:12 수정 2016.08.30 21:15        스팟뉴스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재단 등 설치…북한 당국의 변화 이끌어 낼 것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는 장면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는 장면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나 자필진술서,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조사·기록한다. 이 기록은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넘겨받아 보존·관리한다.

또 정부는 통일부 산하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 및 인권 대화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진은 여야 추천 각각 5명에 통일부 장관 추천 2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전체 조직 인원은 부처간 협의에 따라 42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은 134억원 수준이다.

또 정부는 통일부 장관이 관여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 인권 관련 단체·법인·국제기구 등에 5년(자문위) 혹은 7년(재단)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위촉하게 된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입법이 무산되다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법 시행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 실상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