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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삿바늘로 찌른 유치원 교사 구속


입력 2016.08.29 23:03 수정 2016.08.29 23:04        스팟뉴스팀

"착해지는 주사"라며 바늘로 찌른 혐의

“착해지는 주사”라며 유치원생들을 주삿바늘로 찌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가 29일 구속됐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3~4세반 유치원생 중 말썽을 피우는 아동에게 “착해지는 주사”라며 바늘로 팔을 여러 차례 찌르거나 양손을 투명테이프로 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소민 영장 담당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삿바늘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투명테이프로 아동들의 손을 묶은 것에 대해선 “훈육 차원의 교육법이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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