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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08.29 20:51 수정 2016.08.29 20:51        스팟뉴스팀

항소심 결심공판서 "여전히 범행 부인…반성 안 해"

검찰이 2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당시 18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패터슨의 법정 최고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이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부모 등 유족의 몸과마음이 피폐해졌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패터슨 측 변호인은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을 대신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패터슨도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따지기보다 한국에서 이슈가 됐다는 이유로 누가 용의자이고 범인인지만 쫓고 있다”며 “살인범이 필요해서 나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것이지 내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가슴에서 불덩이가 치민다”며 “30년, 50년이 지나도 아들 죽인 놈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는 진범을 밝혀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패터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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