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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정보 입수해 배당금 챙긴 2명 징역형


입력 2016.08.28 14:37 수정 2016.08.28 14:37        스팟뉴스팀

법원 "죄질 불량해 실형 선고 불가"

국내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내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인기스포츠 프로축구 K리그 경기의 승부조작 정보로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9월 지인으로부터 K리그 2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 같은 정보로 대구 남구의 복권 판매점 4곳에서 스포츠토토 총 3400여만 원어치를 산 뒤 승패 적중 당첨금 형태로 1억 4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다.

단, 이들은 직접 승부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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