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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시세 조종으로 수십억원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6.08.28 11:06 수정 2016.08.28 11:06        스팟뉴스팀

증권사 임원도 범행 가담

검찰 "49억원 철저히 환수"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칭 '메뚜기' 시세조종으로 3년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칭 '메뚜기' 시세조종으로 3년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메뚜기' 시세조종으로 3년 동안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메뚜기 시세조종이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해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뜻한다.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3) 씨와 그의 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에 이용할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고객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임원 이모(50)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의 주식 매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시세조종 주문을 36만회(1억 4600만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으로 총 49억 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직원들에게 "지인이나 친척의 계좌를 가져오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임원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1억 1800만원을 받고 증권사 고객계좌 2개로 김 씨가 시세조종 중인 7개 종목에 대해 13회(76만주)의 상한가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김 씨 일행이 7억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서 이상매매 적발이 반복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수탁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시세조종으로 얻은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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