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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발생에 전국 지자체 ‘비상근무’…추가 의심신고 없어


입력 2016.08.27 16:13 수정 2016.08.27 16:13        스팟뉴스팀

음식물 반드시 익혀서 섭취,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필요

경남 거제시 보건소 직원들이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25일 오후, 해안가 주변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보건소 직원들이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25일 오후, 해안가 주변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제시 등 지자체 방역당국이 주말에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 거제보건소 대응반은 27일 추가 콜레라 환자로 의심할만한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제보건소 현장대응반은 거제시 수십 곳에서 바닷물과 지하수, 수족관 물, 하수를 채취해 콜레라균 검사를 실시하면서 병·의원에 설사 의심환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앞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2명은 모두 거제에서 수산물을 섭취하고 같은 종류의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거제보건소에는 설사 증세가 없는데도 “회를 먹었다”며 스스로 콜레라 검진을 의뢰하는 사례도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 외에도 각 지자체 방역당국은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해 콜레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방역 근무체계 강화에 돌입했고, 경기 이천시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말까지 24시간 비상방역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이외에도 합천, 목포, 창원, 대전 보건소 등은 질병관리본부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6시간~최대5일)이며,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보건당국은 "물과 음식물을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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