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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망상 시달려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입력 2016.08.27 15:45 수정 2016.08.27 15:46        스팟뉴스팀

자살 기도 과정에서 자신의 부재가 딸에게 미칠 악영향 걱정해 범행한 듯

우울증·망상에 사로잡혀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40대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울증·망상에 사로잡혀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40대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자살을 결심하고 딸을 살해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엄마 장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작년 4월 1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작은 방에 잠들어 있던 딸(7)을 안방 침대로 옮긴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장 씨는 딸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딸을 학대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 장애를 앓아왔다.

이에 장 씨는 딸을 살해한 뒤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현장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 2장과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가 있었고, 딸의 목 부위에는 목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7세에 불과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인 자신의 부재가 미칠 피해자의 장래에 대한 영향을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손으로 평소 사랑하던 친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죄책감과 회한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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