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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감염 치료비 정부지원 추진


입력 2016.08.27 14:27 수정 2016.08.27 14:32        스팟뉴스팀

"가해 의료인 사망 등으로 피해자에 배상할 길 없을 경우로 한정"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고나 지방비를 활용한 감염피해자의 치료비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 무더기 감염을 일으킨 가해 의료인이 사망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을 경우에 한 해 피해 환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피해 환자의 치료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콜레라, 세균성 이질, 결핵,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전파 위험성이 높아 입원명령이 필요한 감염병에 한정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이 사망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3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만 40세에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여당과 논의했다.

C형 간염 감염관리 강화를 주장해온 대한간학회는 올해 초 C형간염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B형 간염과 달리 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해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형 간염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20년 정도 지나 감염자의 30%가 간 경화로 진행하고 그중 절반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 특성상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다.

복지부는 또한 C형 간염에 걸린 산모가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시킬 비율이 최대 6.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C형 간염 산모의 신생아, 수직감염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18개월에 항체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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