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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추행범, 항소했다가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입력 2016.08.27 11:02 수정 2016.08.27 11:04        스팟뉴스팀

법원 “범행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고려해 양형”

여성의 가슴을 만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범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하자 법원이 오히려 더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김모(19)씨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스스로 ‘화가 나 먼저 황씨 뺨을 한 대 때렸다’고 불리한 진술까지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황씨의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김씨와 합의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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