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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입력 2016.08.26 14:05 수정 2016.08.26 14:05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NC 이태양. ⓒ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NC 이태양. ⓒ 연합뉴스

재판부 “불법 도박, 죄질이 나쁘다” 판시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 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베팅방 운영자 최 모(36)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앞서 2015 KBO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와 결탁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했고, 불법 도박을 실시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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