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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다한 영웅인가


입력 2016.08.26 04:41 수정 2016.08.26 04:50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특별감찰관제는 법 지키라는 자리

대통령 최측근도 예외없이 감찰하려면 '법대로' 해야

지난 2015년 3월 24일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15년 3월 24일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4년 03월 18일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 2014년 06월 19일부터 시행되어온 특별감찰관제도는 이석수특별감찰관 사건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모두 알게 되었다.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왜 만들어 졌을까?

제1조 이법의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특별감찰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차관급 공직인 것이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차관급인 고위공무원의 자리가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위였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찰하는 자리인 만큼 그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특별감찰관이 누구를 감찰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하지만 요사이 계속하여 우병우 수석을 특별 감찰했다는 사실이 보도 되고 감찰착수 시기는 물론이며 감찰의 고충까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찌라시'처럼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규정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 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즉, 특정 언론 기자에게 누설하였고 비밀을 엄수할 법령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 경우도 언론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감찰의 착수 사실도 조차도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정언론 기자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공모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화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되어 강제수사가 시작될 시점에 감찰 자료 문서가 대량 폐기되어 '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폐기를 지시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거듭 제기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3일 입수한 특별감찰관실 폐기 문서는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4개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는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서는 4mm 너비의 칼국수 면발 모양으로 파쇄돼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의 개인 정보부터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24일 단독 보도했다.

"특히 폐기된 자료 중에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원본 자료,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 각종 문건의 원본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자료 원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우리는 감찰 조사 자료를 한 점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 의혹을 부인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도 당연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만약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면 특별감찰관 직원들에게는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특별감찰관이 직원들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어기고 감찰사실을 누설했으며 증거인멸의 의심까지 받게 된다. 물론 이는 수사로서 밝히게 될 문제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시대는 은밀히 수사 중인 내용 혹은 남들은 모르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 영웅으로 만들어서 칭송하는 불법이 조장되는 나쁜 풍조가 생겨났다. 심지어 수사를 포함한 공직 업무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 하여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있고 그들을 바라보며 진실의 입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필요하여 그를 공익신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법적 보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들은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공직업무 중인 그것도 본인이 수사 중인 사실을 누설하는 것도 우리는 금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범죄라고 말을 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기자와 언론이 궁금해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소제기 전에 수사의 내용을 이야기 한다는 것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즉 지켜져야 하는 약속인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그 정보와 내용은 더더욱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녹취록전문이 돌아다니고 국민들은 특별감찰관의 현재의 업무를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8월 23일 대검찰청이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사실을 특별수사팀에 맡겨 수사하겠다고 수사팀장에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하였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의혹을 감찰하라고 하였더니 불법을 행하여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라는 역할을 맡은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심이라 이해하고 싶어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본인이 맡은 임무가 중대차 할 때에는 더욱더 법에 충실해야 한다.

알게 된 비밀을 외치는 것이 영웅이 아니다. 더욱이 공직자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본인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국가가 바로서는 지름길인 것이다.

나라가 어지럽다. 서로가 '영웅'이 되기 위해 모두가 앞으로 튀어 나가면 정작 그 자리는 누가 지킬 것인가?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쉬운 때이다.

글/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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