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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구안 5000억 수준…채권단 수용 가능성 ‘희박’


입력 2016.08.25 20:06 수정 2016.08.25 20:14        이광영 기자

산은, 26일 자구안 수용 여부 결정…내달 4일 법정관리 갈림길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한진해운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유상증자와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5000억원 안팎을 마련한다는 자구계획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25일 제출했다.

25일 업계 및 한진해운에 따르면 자구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재출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금이 아닐 가능성과 함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3월 300억원 수준의 사재를 출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단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 자구안 내용에는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통한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과 27~28%대 용선료 조정,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미래 매출채권 유동화, 대한항공 지분(33.23%) 감자 허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은은 26일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자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자구안 규모가 부족자금에 크게 못 미쳐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자구안 규모가 당초 한진에서 제시한 4000억원 보다 소폭 상향된 5000억원대로, 채권단의 기대치인 7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대한항공의 지원 규모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것을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1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대한항공마저 공멸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 이사회나 주주들의 반발도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내달 4일전까지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수용할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지를 결정한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그동안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향후 1년 6개월 동안 1조~1조20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이 부족해, 선박금융 상환유예를 전제로 7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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