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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터널 14중 추돌사고 운전자 결국 구속


입력 2016.08.24 21:34 수정 2016.08.24 21:41        스팟뉴스팀

경찰 구속영장 발부…"터널 진입 당시 졸았다"

전남 여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6명의 사상자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 A(53)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2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여수시 만흥동 자동차전용도로 마래터널에서 14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터널 진입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사고는 11중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14중 추돌에 1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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