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징계 불복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사실상 파면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인사혁신처는 24일 나 전 국장이 전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2일 결국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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