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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결정 '거듭' 연기…논의기한 60일 연장


입력 2016.08.24 18:41 수정 2016.08.24 18:53        이배운 기자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거쳐 지도 반출 여부 신중하게 결정할 것

반출 둘러싼 논란 계속될 듯, 국익 보장하면서도 사안 해결하는 근본대책 필요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 결정이 60일 후로 연기됐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사진 위), 구글 로고 ⓒ국토교통부·구글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 결정이 60일 후로 연기됐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사진 위), 구글 로고 ⓒ국토교통부·구글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논의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무일 기준으로 60일의 논의기간을 감안하면 지도 반출 허용여부는 늦어도 11월 23일 전에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정부에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로도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9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지도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 시설의 노출 금지’를 조건으로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의 뜻을 밝혔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 6월 1일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이내인 오는 8월 25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제2차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각 8개 부처가 소관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공식적인 입장도 준비하는 상황으로 최대한의 시간확보가 필요하다”며 24일로 회의 연기를 선언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를 통해 “한국은 지도데이터 반출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의 기회가 닫혀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지도반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장 등 각계 다수의 토론자들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도데이터를 댓가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지도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산업이 대부분 지도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밀 지도데이터 요구가 또다시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해 무조건적인 불허보다는 국가안보 등 익을 보장하면서도 사안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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