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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대형·서비스는 저가…항공사 ‘공동운항’의 두 얼굴


입력 2016.08.25 10:53 수정 2016.08.25 11:34        이광영 기자

대한항공 “예매과정서 공지 이뤄져…소비자, 규정 숙지 필요”

대한항공 여객기·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각사 대한항공 여객기·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각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국적항공사들의 공동운항(코드쉐어, Codeshare) 정책과 관련,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 편의를 표방하며 시작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운항은 한 대의 항공기를 두 항공사가 함께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항공사로는 좌석을 채울 수 없거나 항공기 여러 대를 운용하는 것이 낭비가 될 경우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국내 3개, 해외 13개 노선을 공동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진에어와 총 15개 해외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

취지는 공감할만하다. 공동운항을 시행한 양 항공사는 실질적인 노선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취항하지 못하던 신규 시장 진입도 기대할 수 있다. 노선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양 항공사 고객들의 항공기 이용 편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나 운임 수준이 같은 급의 항공사간 공동운항이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서울·에어부산과 공동운항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고객들이 생각지 못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 왕복 운임은 50만7400원으로 나와있다.ⓒ대한항공 홈페이지 26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 왕복 운임은 50만7400원으로 나와있다.ⓒ대한항공 홈페이지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로 출발하는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운임은 37만8550원으로 대한항공 대비 13만원가량 저렴했다.진에어 홈페이지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로 출발하는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운임은 37만8550원으로 대한항공 대비 13만원가량 저렴했다.진에어 홈페이지

실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해본 결과, 오는 26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의 왕복 운임(25일 기준)은 50만7400원으로 나왔다. 반면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운임은 37만8550원으로, 13만원가량 저렴했다. 가격만 봤을 때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들 두 항공편은 실제로는 같은 기종(Boeing 777-200/200ER)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에어서울 및 에어부산과 같은 기종(A321-200)으로 편성된 항공편의 가격이 최대 수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격차는 대체로 장거리 노선일수록 컸다.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의 공동운항편을 매번 저가항공에서 운항을 도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항공기는 물론 기내서비스도 저가항공 수준에 맞춰 제공된다. 공동운항편 제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운항사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대형항공사 가격에 예매를 했더라도 코드셰어 항공기로 갈아탔을 경우, 사전좌석배정, 아기바구니, 특별기내식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동운항 운임은 평균 항공권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며 “공동운항 사실을 항공편 예매 시 고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고객들이 규정을 정확히 읽지 않고 예매한 뒤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는 예매 과정에서 공동운항에 대한 정보를 공지해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공동운항 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예매가 익숙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현재 공동운항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고객 편의를 위한다면 고객의 정보력을 시험할 게 아니라 항공사 측의 꼼꼼한 정보 공지가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운항 항공편을 운영하면서 운항 항공사 공지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7월 20일로 최근이다. 이에 자사의 편명만을 부여해 비싸게 운임을 받는 꼼수는 사라졌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격 격차 부분은 대형항공사와 LCC의 계약 관계 등 정책적 걸림돌이 많아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일방통행식(대형→LCC) 공동운항이 당장 대형항공사에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공동운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꾸준한 개선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토부는 소비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동운항 여부를 팝업창 안내, 글자 크기나 색상 차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여행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항공사, 여행사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도 일제히 점검해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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