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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구성한다


입력 2016.08.23 20:49 수정 2016.08.23 20:49        스팟뉴스팀

"신속한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사팀장으로

검찰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좌)에 대한 의혹을 수사키로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좌), 연합뉴스(우) 검찰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좌)에 대한 의혹을 수사키로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좌), 연합뉴스(우)

검찰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특별감찰관에 대한 고발사건 및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관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충북 출신 검사장인 윤갑근(52세·19기) 대구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청원 출신으로 청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청주지검 부부장, 공주지청장, 충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당초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 신속한 조사를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특별수사팀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동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자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같은 날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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