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콜레라 발견... "남해 여행서 회 먹었다"
지난 7일 가족과 남해 여행 중 회 섭취...이틀 뒤 콜레라 증세 보여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병한 콜레라 환자가 경남 남해안에서 회를 먹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남도를 비롯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23일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 된 59세 남성(광주광역시 거주)이 앞서 여행했던 남해안 지역 기초 지자체 2곳에 공문을 보내, 이 남성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7일부터 이틀 간 가족과 함께 경남 남해안을 여행하며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설사 등 콜레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여행 당시 식당과 전통시장에서 생선회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소재 보건소는 이 남성이 생선회를 먹었던 식당에 직원들을 보내 해당 식당에서 사용하는 도마와 칼 등을 비롯해 각종 조리 기구를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보건소 측은 조리기구와 함께 해산물을 담아두었던 수조 물을 채취,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감염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남성이 방문했던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일단 지자체는 콜레라에 걸린 남성이 시장 내 어느 음식점에서 회를 먹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콜레라 환자가 두 지역을 방문한지 벌써 보름이 지난만큼,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환자가 회를 먹은 곳이 시장 내 음식점인지, 좌판인지 특정되지 않아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우선 환자가 어느 곳에서 회를 먹었는지부터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또한 아직까지 광주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되지 않않고 잠복기가 2∼3일(최대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환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환자가 증세를 보이고 입원했던 병원 측이 의심 증상이 접수되자마자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측도 병원의 신고가 신속했더라면 콜레라 확인과 대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원 당시부터 콜레라 의심으로 방역당국에 곧바로 통보했다면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이뤄져 대처가 더 빨랐을 것"이라며 "다만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의심 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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