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입력 2016.08.23 20:49 수정 2016.08.23 20:49        스팟뉴스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씨 고발,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현재 자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씨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해서 1억 원을 빌렸다가 6천만 원가량은 갚고, 아직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 뒤,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추가 입장을 들은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형사8부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지인과 함께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한 달 뒤엔 육영재단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주차장 임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에 의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다만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근령 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