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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8.23 15:49 수정 2016.08.23 15:54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요기반시설(도로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고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공공이 50% 초과 출자)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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