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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직원, 성범죄·아동학대 확인에 구멍


입력 2016.08.20 16:25 수정 2016.08.20 16:26        스팟뉴스팀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매번 적발…제 식구 감싸기 의혹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신원조사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신원조사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매번 적발…제 식구 감싸기 의혹

일선 학교에서 계약직 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 전력을 엉터리로 조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전일제 강사, 통학버스 기사 등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충북 교단에서는 임용 이후 2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 전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구속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

교육 당국은 임용 당시 해당 교사의 신원조회를 했지만, 불구속 재판 중이던 교사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교육청이 유·초·중·고교 및 직속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벌인 종합감사(3년 치)에서는 7개교에서 계약제 교직원 임용 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매년 적발되는 사안이다. 모 기관은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면서 신원조회나 신원조사, 성범죄 경력 확인을 하지 않거나 30여 일씩 지연해 신원조회를 한 학교도 있었다.

2월 종합감사 이외에는 행정 7급 공무원이 지난 2월 모 여행사와 ‘2015학년도 통학차량 운행계약’을 하면서 운전자와 탑승 보조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5개월 26일이나 지난 후에 실시한 일도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도 지난 2월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19개 초·중학교의 비정규직 교직원 2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 등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제 교직원 임용 시 구비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지 않거나 구비하지 않아 신분상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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