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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싱가포르도 대북제재…북한 비자면제 제외


입력 2016.07.31 11:40 수정 2016.07.31 11:40        스팟뉴스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수단…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도 갱신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연합뉴스는 싱가포르 이민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수단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고 31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ICA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주기적인 비자 제도 재검토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6월 안보리에 제출한 5쪽 분량의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을 언제부터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감비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과 함께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사업가들이나 산업기술을 배우려는 북한 인력이 자주 드나들었던만큼 이번 조치로 대북 교류 비영리 단체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대북 수출금지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한 재검토와 갱신 작업도 마쳤다고 밝히면서 어떤 품목이 추가로 금수대상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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