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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야외주차장서 음란행위…경찰간부 해임


입력 2016.07.31 11:31 수정 2016.07.31 11:32        스팟뉴스팀

인천경찰청 감찰계, 징계위원회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결정

대낮에 주택가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경위를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A 경위는 당일 징계위에 참석해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인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A 경위 진술에 맞섰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25%가 삭감되지만 퇴직급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보다 한 수위 높은 파면 공무원의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은 5년이며 공무원 연금도 50%가 삭감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를,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깎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가 22일 복귀한뒤 직위 해제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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