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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호르몬 치료 통한 군 면제...병역 회피 아냐"


입력 2016.07.31 11:56 수정 2016.07.31 11:56        스팟뉴스팀

검찰 "병역회피하려 일부러 치료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

법원 "병역회피 목적으로 쓰기엔 위험부담 높아…유죄 확신 못해"

성 정체성 장애 치료를 통해 군 면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이은신 부장판사)는 31일 28살 A씨의 군 면제와 관련해 유죄로 확신할 만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여성호르몬 주사는 남성의 몸을 여성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며 "단지 병역회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고혈압,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투약을 중단한 이유가 검찰 주장대로 병역 면제 처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당시 3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28살 A씨는 4년 뒤인 2011년 재검사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앞서 A씨는 2010년 11월 성 주체성 장애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20회 가량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적 변화를 겪었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등에 남긴 역사·군대 관련 글과 욕설 등이 남성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A씨가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에 나섰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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