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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해?" 아내 의심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6.07.31 11:58 수정 2016.07.31 11:58        스팟뉴스팀

폭행뿐 아니라 아내 직장 찾아가기도

울산지방법원은 31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 폭행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울산지방법원은 31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 폭행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울산지방법원은 31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 폭행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초 아내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폭력을 피해 친정으로 피신했다 돌아오자 또다시 폭행, 흉기로 위협(특수상해)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하고 사무용품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내와 합의하고 피해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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