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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간부, 술 취해 직원에 고성·밀치기...징계 합당"


입력 2016.07.31 10:46 수정 2016.07.31 10:47        스팟뉴스팀

서울행정법원, 31일 경찰청장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재판부 "수시로 술 마시는 등 경찰로서 품위 떨어뜨려...처분 합당"

술을 마신 채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적과 고성을 지른 경찰간부를 징계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경찰서 소속 윤 모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윤 과장은 지난 2014년 6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무전 지시를 하고, 10월 말 술자리 후 부하직원에게 부당 지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하직원이 항의하자 윤 과장이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직원의 가슴을 서너차례 밀친 부분도 징계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윤 과장이 부하직원에게 보인 태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수시로 술을 마시고 무전 지시를 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과장이 2014년 6월 당시부터 술을 마시고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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