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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적 부부라도 10년 간 교류 없다면 이혼해야"


입력 2016.07.30 15:01 수정 2016.07.30 15:02        스팟뉴스팀

50대 남성 A씨, 아내 상대 이혼 소송 제기...양측 입장 첨예

법원 "양측 주장 모두 증거 없어...부부 간 혼인 파탄 책임 대등"

10년 동안 별거하며 일절 교류가 없었던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할 것을 선고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판사 박상현)은 50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5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뒤 남편 A씨는 경남 하동 본가에, 아내 B씨는 진주에 각자 살게 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5년 5월 심하게 다툰 뒤 아내 B씨가 가출하면서 10여년 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왔다.

남편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가출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것"이라며 "자녀의 결혼을 생각해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을 파기 위해 이혼소송을 낸 것"이라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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