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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리는 ‘성과연봉제’...시행령 취지 두고 논란 '가중'


입력 2016.07.30 14:09 수정 2016.07.30 14:48        배근미 기자

'투자 안정성' 확보서 '성과연봉제' 법적 근거 마련...내달 1일 시행

노동계 "성과연봉제 도입 꼼수...무효화해야" 금융사 압박 강화 전망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의 빗장이 당장 다음달부터 풀리게 됐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을 두고 법안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무리한 ‘끼워넣기’를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의 빗장이 당장 다음달부터 풀리게 됐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을 두고 법안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무리한 ‘끼워넣기’를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의 빗장이 당장 다음달부터 풀리게 됐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을 두고 법안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무리한 ‘끼워넣기’를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 안정성' 확보서 '성과연봉제' 법적 근거 마련...내달 1일 시행

이번 논란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성과보수체계 규제 대상의 금융당국의 임의적 확대에서 촉발됐다.

금융사 경영진의 업무상 부실과 배임, 근시안적 성과를 위한 위험성 높은 투자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에는 성과보수체계의 한정적 도입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된 당초 적용대상은 금융사 임원과 투자업무 종사자로, 지난 3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성과보수체계의 가장 큰 핵심은 이연지급제도로, 이들의 위험성 높은 업무적 특성 상 투자 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3년 이상에 걸쳐 장기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성과보수체계 적용대상이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임원과 직원’으로 바뀌면서 임원과 투자업무 종사자 뿐 아니라 사실상 금융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이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임직원들의 직무의 특성과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성과보수 차등화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국회 "성과연봉제 도입 꼼수...무효화해야"..민간 금융사 압박 강화 전망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동원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의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또한 성명을 내고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취지와는 반대로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이 법안의 핵심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시행일이 코앞에 닥치면서 노동계는 민간 금융사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의한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등에 따른 노사 갈등 촉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금융공기업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돼 왔는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시중은행 등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셈"이라며 "결국 이번 법안 시행과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권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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