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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입력 2016.07.29 18:04 수정 2016.07.29 18:05        이소희 기자

8월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

8월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분양권 및 기존 주택, 토지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과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 적발됐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했다. 적발에 따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Fax·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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