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1기 계약 해지…관련 손실 없어


입력 2016.07.29 18:05 수정 2016.07.29 18:06        박영국 기자

"계약 당시부터 선주측 요청으로 생산계획 미포함"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전경.ⓒ대우조선해양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선주로부터 수주했던 해양플랜트 1기의 계약을 해지당했다. 다만 선주측 요청으로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손실은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2월 7일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던 고정식 플랫폼 1기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2년 12월 1+1 방식으로 수주한 고정식 플랫폼 계약의 옵션분으로, 선주 측의 옵션 발효로 계약이 체결됐었다.

당시 수주한 플랫폼 1기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가 진행 중이며, 옵션분 1기의 계약이 이번에 취소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 해지된 옵션분의 경우 2013년 계약 당시부터 국제유가와 원유 생산량 등을 고려해 건조시점을 조정하겠다는 선주측 요청이 있어 생산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회사 생산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약 해지로 회사가 입게 될 공정 및 재무상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공시를 통해 미래 발생하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주잔량 건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