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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치킨 논란…상온보관 의한 단순 해프닝 결론


입력 2016.07.29 17:53 수정 2016.08.01 09:30        임소현 기자

해당 소비자, 상온보관 귀책사유 인정 및 사과문 게시

맘스터치, 제조과정 문제 아니지만 상온보관 문제점 규명 중

해당 소비자, 상온보관 귀책사유 인정 및 사과문 게시
맘스터치, 제조과정 문제 아니지만 상온보관 문제점 규명 중


맘스터치 유충 발생 게시물 게시자 사과문 일부. 맘스터치 유충 발생 게시물 게시자 사과문 일부.

맘스터치 치킨에서 '구더기'가 발생했다는 후기가 온라인을 타고 퍼진 것과 관련 소비자가 상온보관 귀책사유에 의한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맘스터치 측은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맘스터치 치킨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게시물과 관련 해당 게시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시인받았다"며 "'여름철 장시간 상온보관'이라는 내용을 생략한 채 이를 호도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전라남도 여수시 거주 대학생 A 씨는 맘스터치 치킨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며 동영상을 찍어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이 게시물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었지만 A 씨는 게시 하루만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28일 오후 전남지사를 통해 A 씨를 직접 만나 경위를 확인했고 그 결과 유충 발생은 맘스터치 제조 과정 문제가 아닌 A 씨가 6시간동안 상온 보관한 것이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고심 끝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A 씨가 비록 후기 형식이긴 하나 사과문 형태의 글을 대표적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게시물을 삭제했고 해당 지사장을 통해 A 씨가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 씨의 사과를 취지로 한 다소 모호한 후기가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후기에서 적시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 오간 것이 없으며 일반적인 당사의 음식물관련 피해보상규정을 고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실수인지, 제가 상온 보관한점에서의 실수인지 잘잘못을 따지지않고 무작정 글을 올린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맘스터치 본사 쪽과 잘 이야기 됐고 저의 치킨값과, 병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은 보험사와의 연락후에 처리하기로 결정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맘스터치는 6시간 상온보관으로 인한 유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는 등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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