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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조사중' 인터파크 몰아붙이는 사람들


입력 2016.07.30 06:03 수정 2016.07.30 10:12        임소현 기자

<기자의눈>'북한 소행 결론' 인터파크 고객정보 1030만건 유출 사태

미래부·방통위 주축 민관합동조사단 과실 조사 지켜봐야

'북한 소행 결론' 인터파크 고객정보 1030만건 유출 사태
미래부·방통위 주축 민관합동조사단 과실 조사 지켜봐야


인터파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과문 팝업창 캡처. 인터파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과문 팝업창 캡처.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인터파크에 대한 피해 가입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정형 한도가 1000만원인 데다 인터파크 측에서 따로 피해보상안에 대한 언급이 없자 자체적으로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에도 나섰다. 개인정보라는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겼지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라는 전범위 정보 유출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터파크는 한 언론 보도로 인해 유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 빠르게 사과문을 내놨다. '늑장 발표', '약관 변경 꼼수' 등에는 곧바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인터파크의 해명에도 가입자들은 '성의 없는 사과문',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더더욱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린 데 대해서도 인터파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공조했으며 차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인터파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재점검 및 재정비, 정보 유통 정황 확인 등 뿐이다. 경찰은 비공개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터파크 자체 결정으로 공지를 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터파크 관계자는 "지난 11일 처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신고했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과문이라든지 문의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며 "경찰청 쪽을 통해 보도가 나간 이후 준비하고 있던 사과와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개정 꼼수 논란도 '오비이락(아무런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 다른 일과 때가 일치해 혐의를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인터파크가 지난 20일 SNS연동로그인 서비스와 개인정보 약관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정보 유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약관 개정은 이번 일과 관련 없이 진행하고 있던 일이지만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약관 개정이나 SNS연동로그인 서비스 시행이 일주일만에 '뚝딱' 진행되기는 어려운만큼 일부러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이유다. 관련업계 관계자 역시 "SNS연동로그인 서비스는 최근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고객 편의성을 위해 시행을 많이 고려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그런 의도에서 시행하려던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과는 별개로 인터파크 측에서 망분리, 개인정보 취급 소홀 등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됐고 그 사실을 두달 넘게 몰랐다는 점 등이 인터파크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과실에 대한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인터파크를 오로지 '분노'만으로 비판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피해보상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인터파크 측이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고 탈퇴한 회원에게는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이탈 회원을 막기 위한 꼼수까지 부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논할 수 없다"며 "분명히 피해보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파크 측은 "사실 조사 결과가 '인터파크 과실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은 아예 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만큼 최대한의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며 탈퇴했더라도 부당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는 공정하게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피해 가입자들의 분노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인터파크가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상 억측에 불가하다. 인터파크 측도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라며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만 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대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악화돼있다. 특히 최근 거듭된 유출 사건에도 또 다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이유없는 분노는 결코 아니다. 인터파크의 일거수 일투족에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도 사실상 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기업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지 기자 역시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확인했다. 물론 유출 사실을 확인했을 때의 허탈감과 배신감, 분노를 숨기기는 힘들었다. 반발 심리로 회원 탈퇴도 감행해 탈퇴 사유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비판은 인터파크 과실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이후의 일로 남겨두기로 했다.

과실 조사와는 별개로 인터파크가 잘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거듭된 유출 사건으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해킹을 감행한 북한만의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인터파크는 분명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만 인터파크가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비판의 칼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인터파크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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