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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영란법 대비…소포장 상품개발·출하조절 등 대책 강구


입력 2016.07.28 18:27 수정 2016.07.28 18:28        이소희 기자

피해액 6000억 원∼7000억 원, TF구성 대응방안 마련

피해액 6000억 원∼7000억 원, TF구성 대응방안 마련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농축수산물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 원∼7000억 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농촌경제연구원·수산경제연구원·소상공인진흥원이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 선물 5만원 제한이 시행될 경우는 4550억 원~5315억 원의 피해액이, 음식물 3만원 제한 실시에는 1400억 원~19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수산분야 피해 총액이 5950억 원∼7215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 단장 수산정책실장)팀을 구성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포장 상품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도 본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29일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연구원 등 업·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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