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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과는 달랐다


입력 2016.07.28 10:59 수정 2016.07.28 12:14        박영국 기자

XF 2.2D 차량 소유주에 보유기간별로 최대 70만원 보상

구형 재규어 XF.ⓒ재규어랜드로버 구형 재규어 XF.ⓒ재규어랜드로버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부 차량의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즉각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다 철퇴를 맞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속임수 장치 사용이나 소프트웨어 조작은 절대 없었다며 폭스바겐 사태와 엮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어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날부터 공식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우리의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면서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감안한 듯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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