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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임기 한 달 남기고 직무정지


입력 2016.07.28 10:31 수정 2016.07.28 10:3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문대성 IOC 위원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대성 IOC 위원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만료 한 달을 남기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IOC는 27일, 홈페이지에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게재하며, 문대성 위원 이름 옆에 별표 세 개(***)를 표시했다. 이는 직무 정지(suspended)라는 뜻이다.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대성 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5년 뒤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문 위원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마저 패했다.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

15명으로 구성된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며 문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6일 열리는 2016 리우올림픽에서 끝날 예정이었다.

한편,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문대성 위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 결국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이번 올림픽을 치르게 돼 스포츠 외교에 타격을 입게 됐다. 문대성 위원에 이어 이건희 위원이 와병 중이라 브라질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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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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