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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된다


입력 2016.07.27 20:36 수정 2016.07.27 20:36        스팟뉴스팀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27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또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해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2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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