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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전 비서 마을버스 업체에 억대 금품


입력 2016.07.27 20:00 수정 2016.07.27 20:01        스팟뉴스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 비서가 마을버스 노선 증설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경기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수행비서를 그만둔 A씨는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3차례의 외국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런 정황을 포착해 성남시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을 하고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버스회사에서 빌린 돈일 뿐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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