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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떼먹은' 보험사 꿈쩍 않는 이유는


입력 2016.07.27 10:57 수정 2016.07.27 10:59        이충재 기자

보험금 과소 지급해도 과징금은 5.5% '솜방망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과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금 과소 지급해도 과징금은 찔끔 '솜방망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과소지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손해보험사 6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총 528건에 대해 1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더욱이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만8000건이었던 보험사 민원은 지난해엔 4만6000건으로 20.4% 늘어났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처벌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5%에 그치는 등 미약한 수준이다.

실제 금감원은 동부화재가 156건에 9억1400만원을 부지급한 건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2억700만원을 미지급한 건에 대해 과징금은 1000만원이었다. 롯데손보는 1억9100만원 미지급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 보험사들이 총 1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했지만, 보험금의 5.5%인 1억20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 보다 더 죄질이 나쁜 행위"라며 "과징금을 미지급 보험금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평가에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평가를 높게 받도록 내부 평가항목을 설계했기 때문이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평가에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평가를 높게 받도록 내부 평가항목을 설계했기 때문이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보험금 덜 지급할수록 성과평가 높아…"제재 강화 우선"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평가에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평가를 높게 받도록 내부 평가항목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손해보험사의 경우 내부 성과평가기준(KPI)에 자동차보험 총량보험금 및 면책률, 과실상계금액비율 등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금을 적게 내줄수록 높은 성과평가를 받는 구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유 등으로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기관제재를 내렸다. 당시 과징금은 최대 2200만이었다.

보험사들은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곳간'을 쉽게 열어주면 피해가 고객들에게 갈 수 있다"며 "산업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등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 때문에 보험금을 더 달라는 고객들의 항의가 커지면 난감하다"고 했다. 이기욱 사무처장도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과소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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