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외친 군인, 2심서도 무죄


입력 2016.07.26 20:39 수정 2016.07.26 20:40        스팟뉴스팀

재판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 반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 쓴 것"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자료사진) ⓒ연합뉴스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6)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군에 입대한 박 씨는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에 대한 학습 및 토론을 수차례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평가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씨는 같은 해 7월 동료 병사로부터 '공산주의자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답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활동을 찬양하고, 14차례 김 전 위원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씨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군 간부나 동료 병사들 대부분 박 씨의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동료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해 활동한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법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