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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일가 중 '첫 법정행'…신영자 이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6.07.26 16:05 수정 2016.07.26 17:01        임소현 기자

검찰, 신 이사장 횡령 등 혐의 기소…범죄수익 환수 위해 추징보전 명령 청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관련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 입점업체로부터 총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올 1분기 말 현재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한국 롯데 지배구조 정점부터 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리아 등 다수 계열사 이사진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 범죄 외에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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