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 중 '첫 법정행'…신영자 이사장 구속 기소
검찰, 신 이사장 횡령 등 혐의 기소…범죄수익 환수 위해 추징보전 명령 청구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관련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다수 입점업체로부터 총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올 1분기 말 현재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한국 롯데 지배구조 정점부터 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리아 등 다수 계열사 이사진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 범죄 외에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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