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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과 갈라선 SKT…"예견된 수순"


입력 2016.07.26 15:07 수정 2016.07.26 15:11        김유연 기자

SKT, CJ헬로비전 M&A계약 해제 공식화

위기의 케이블업계, 비상대책위 꾸려...산업 발전 방안 모색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사옥(왼쪽)과 CJ헬로비전 서울 상암동 사옥. ⓒ각 사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사옥(왼쪽)과 CJ헬로비전 서울 상암동 사옥. ⓒ각 사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공식적으로 이별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합병불허로 인수를 포기한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 당시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양사간의 계약이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두 기업의 M&A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 합병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불허 판단을 내리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인허가 심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CJ헬로비전은 아직 계약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지를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공시가 나온 직후 자율 공시를 통해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 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도 이날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해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법적인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현재로선 분쟁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향후 법정 소송으로 번지기 보다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은 상처 치료와 위축된 기업문화 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가 양사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하자 케이블TV방송업계도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혼란에 빠진 케이블TV업계 분위기를 추스르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M&A 무산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충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며 “케이블TV업계는 IPTV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다시 분위기를 추슬러서 통신사업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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