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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확정


입력 2016.07.25 21:07 수정 2016.07.25 21:08        스팟뉴스팀

징계처분 사용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청 제기 가능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2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2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징계처분 사용설명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청 제기 가능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2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2일 오후 대통령으로부터 '파면' 발령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됐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나 전 기획관에게 등기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청 제기 가능성이 남아 나 전 기획관은 징계처분 사용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에서는 파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심사 청구는 순전히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을 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파면 확정 시 공무원직 박탈은 물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또한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또한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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