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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KIA 유창식, 일체 참가활동 정지 제재


입력 2016.07.25 13:57 수정 2016.07.25 13:58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KIA 유창식. ⓒ 연합뉴스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KIA 유창식. ⓒ 연합뉴스

과거 승부조작을 행했던 사실을 털어놓은 KIA 투수 유창식이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로써 참가활동이 정지된 유창식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의 올 시즌 연봉은 6400만 원이다.

앞서 유창식은 한화 소속이던 지난 2014년 4월 1일, 삼성과의 홈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상대 3번 타자 박석민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최근 이태양, 문우람 등 승부조작 혐의가 불거지자 KBO는 각 구단 선수들에게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경감해 줄 것을 약속했고, 유창식이 KIA 구단 측에 자신의 과오를 털어놓았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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