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으면 전액 환불 4주간 진행
하이트진로는 최근 출시한 '망고링고'를 대상으로 주류업계 최초 환불캠페인을 4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망고링고 환불캠페인은 망고링고를 구입한 뒤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구입금액을 100% 환불해주는 것이며 망고링고를 판매하는 전국 유흥 및 가정채널에서 모두 진행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를 방문해 우측 상단의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환불 가능한 제품의 수량은 1인당 1병(또는 1캔)으로 한정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내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하이트진로가 자신있게 선보인 신개념 과일믹스 망고링고의 뛰어난 맛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망고링고의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류업계 최초로 전액 환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