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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망고링고' 업계 첫 환불제 시행


입력 2016.07.25 10:01 수정 2016.07.25 10:02        김영진 기자

맛없으면 전액 환불 4주간 진행

하이트진로는 최근 출시한 '망고링고'를 대상으로 주류업계 최초 환불캠페인을 4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망고링고 환불캠페인은 망고링고를 구입한 뒤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구입금액을 100% 환불해주는 것이며 망고링고를 판매하는 전국 유흥 및 가정채널에서 모두 진행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를 방문해 우측 상단의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환불 가능한 제품의 수량은 1인당 1병(또는 1캔)으로 한정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내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하이트진로가 자신있게 선보인 신개념 과일믹스 망고링고의 뛰어난 맛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망고링고의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류업계 최초로 전액 환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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