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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야한 옷 입고 유혹? 경찰 "무고 정황"


입력 2016.07.25 09:07 수정 2017.02.06 13:13        이한철 기자

변호인 돌연 사임, 경찰 "무고 여부 집중 조사"

이진욱 고소 A씨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욱 고소 A씨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과 23일 잇따라 A씨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양 측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무고한 정황이 짙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간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돌연 "법률 대리를 하지 않겠다"며 발을 뺐다.

변호인 측은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심상찮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22일 뉴데일리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A씨가 보내준 주소를 보고 이진욱이 자택을 찾아 갔을 때 A씨의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다. 브래지어를 차지 않았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딱 붙는 면 소재(혹은 니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진욱이 샤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사연이 있다. 그날 메이크업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던 이진욱은 눈이 따가워서 A씨에게 클렌징 오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A씨가 흔쾌히 욕실 문을 열어줬고 손수 화장을 지워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진욱이 자택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지난 14일 고소했다. 하지만 이진욱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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