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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대법 판단 관계없이 제재"


입력 2016.07.24 17:22 수정 2016.07.25 09:35        배근미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기자간담회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의지 재강조

"민사 책임과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 제재할 것...지급 보험사는 감안할 계획"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웅섭 원장은 22일 열린 금감원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번 검사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대법원 판결 시점까지 약 2년여 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이는 보험사들의 법규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이어 "소멸시효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검사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다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시 감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원장은 오는 2020년 시행될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만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렵다며, 각 보험사들이 자산·부채 시가평가 시스템과 자본확충, 상품구조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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