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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개 방치해 이웃 다치게 한 견주 벌금 200만원


입력 2016.07.24 17:40 수정 2016.07.24 16:41        스팟뉴스팀

공격성이 있는 사나운 개를 방치해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개는 평소에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심하게 짖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을 물려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개 주인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공장 대문 앞에 개를 방치, 이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0대 여성이 이 개에게 쫓기다 인근 강둑 옆으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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